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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by 시너지메이커9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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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디자인정글 - 매거진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들이 디자인 출원 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국내 주요 판례, 심사관들 간 협의심사사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도면 제출요건 완화
 
디자인 출원 시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실 - 디자인 심사 기준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좌우 비대칭으로 창작된 ‘파고라’와 같이 좌우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나, 물품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네킹이나 옷걸이와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 종전에는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기’ 등이 포함된 디자인의 판단기준 정비
 
특허청은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하였다. 그동안 국기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은 거절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기모양이 포함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우선권 주장 출원의 디자인 핵심부분 판단기준 정비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최초로 출원한 나라의 디자인을 참작하여 디자인의 핵심부분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최초 출원과 동일한 범위내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출원인들의 디자인 출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출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면요건, 심사 판단기준 등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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